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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재산편법 이전 탈세 584명 추적

고가 승용차 리스 등 이용 고액세금 체납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
고액 법인세 체납 후 고의부도로 세금 회피
신고시 최대 30억원 포상금 지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입 명차 리스와 유사수신업체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 등에 548명이 체납한 3,361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국세청이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재산 추적에 나서 지난 2021년 2조 5,564억 원을 징수했다. 

 

                                  고액체납자 외화 등 현금 압류 현장(영상제공: 국세청)

 

2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3대 명차인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이다.

 

이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했다. 법인의 사주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B법인은 고액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는데, 법인 대표가 최고급 수입 명차를 체납법인 명의로 리스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편법이전한 혐의자 196명 중 사례를 보면, 사채업자 C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이를 추적조사에 착수해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의 사례를 보면 이 법인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한 연금보험 계약을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이전해 강제징수 회피한 혐의에 대해 추적조사 착수, 배우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지능적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고 있는 혐의자 298명 중 E는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며,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 회피했다.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이외 도매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매출누락으로 부가세 등 체납이 계속 발생하자 대표이사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동종 업종의 G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에 빅데이터를 통한 동종업종, 동일장소, 거래처 일치 등의 명의위장 혐의자로 분석돼 추적조사 착수했다.

 

한편, 추적 조사를 통해 징수 확보한 결과는 2021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징수 활동으로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징수는 1조 5,709억 원, 채권확보 9,855억 원 이었다.

 

또한, 지난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도 진행했다.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의 주소지에 잠복·대기하고 체납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수사에 착수해 베란다 잡동사니에 숨겨놓은 항아리 안 검은 비닐봉지에서 신권 1백달러 700장 외화다발 발견해 징수했다. 

 

또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잠복·미행을 통해 체납자가 자녀 명의 전원주택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실거주지·주소지·사업장을 동시 수색해 100달러 3,072장, 5만원 권 3,787장, 1만원 권 1만 2,618장 등  8억 원을 징수했다. 

 

고가주택 거주 백화점 VIP 체납자에 압수수색해  순금 50돈, 상품권 등 압류했다. 이 체납자는 강남 소재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 거주,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했는데,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거주지를 강남 소재 배우자 소유 고가주택으로 특정, 잠복을 통해 호화 생활 등 확인해 수색에 착수했으나 체납자의 배우자는 수색을 거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체납자를 설득해 금고에서 순금 50돈, 상품권 등을 압류 했다. 

 

국세청은 향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 하고 있는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민소통≫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와 전 화:국세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