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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중부지방세무사회 중부청과 법인세 간담

중부지방국세청 12월말 법인세 신고 내용 안내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대리인 사업장 감염시 신고기한연장 등 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4일 오전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임원진들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재철 청장, 김시현 법인세과장, 법인세과 1·2·3·4·국조팀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했다.

 

 

김재철 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중부청의 세정지원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금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코로나19 피해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 활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등을 안내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세무대리인 사업장 감염시 신고기한연장, 새로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의 이전 신고내역에 대한 조회 권한 요청, 수정신고시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면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