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12월말 법인 신고대상 약 100만개

3월말까지 신고 납부, 5월말까지 분납 납부 가능
코로나 영향업종 3개월 직권 연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번에 신고해야될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은 약 99만 9,000개로 지난해보다 7만 8,000여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5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인 5월31일까지 분납해 납부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이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되며,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는데,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연장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은 경남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이며, 울산은 동구, 전북은 군산시, 전남의 경우 영암군과 목포시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전남 해남군이다. 

 

이와 함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신청시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