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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국토보유세 신설 위헌소송 등 조세저항 극복 관건

김신헌 세무사 제17차 한국세무포럼서 지적
국토보유세 부동산 가격 안정 "글쎄요"
박훈 교수 "토지세 증가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도 고려를"
박상수 위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폐지 주택가격 안정 정책 실시 어렵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토지를 많이 가진 5% 토지주에게 국토보유세를 과세하면 불로소득을 거둬들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위헌소송 등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먼저 과세표준을 마련하는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세무포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발제에 김신언 세무사, 좌장에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세무사는,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세로 설계되었다"면서 "상위 10%가 68.7%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도 상위 10%가 법인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만 과세하는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보유자에게 단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본체계로 한다"면서 "이의 실현은 주택가격 인상에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토보유세는 토지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주택 전체에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비교할 때 부동산 가격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그러면서 "소수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위헌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승리로 돌아간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이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상의 공평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소유자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목적을 가진 수득세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을 살펴봐도 이러한 과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발생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을 보더라도 임대인에게 부과된 토지세가 전혀 전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토보유세 또는 지방세로서 기본소득토지세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기본소득당 용혜원 의원은 국세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2021년 11월 발의했다. 

 

김신언 세무사는 결론적으로, "국토보유세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의 명목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분해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데는 환영할 만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국토보유세의 과세표준이라면 불로소득을 환수하기에 무리가 따르며, 과거 위헌소송의 사례 등 토지주의 조세저항, 임차인에 조세의 전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불확실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끝으로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외부효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시책도 함께 시행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국토보유세 과세논리를 좀 더 개선 발전시켜 불로소득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조세방법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 또는 토지배당을 받을 국민의 입장에서 재산세-국토보유세가 종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더 나아지는 것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2005년 이후 부동산보유세제 체계의 큰 틀을 바꿀 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토지지소유자는 세금도 늘고 자신의 토지상승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고민되는 부분이며, 토지위의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보유단계에서 세금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실거주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이 가격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따라 부동산보유세제는 정교해 지면서도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일수 있으므로, 세제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에 대해서만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시자격을 토지분과 건축물분으로 적절히 나누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분리된 토지가격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폐지되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조세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주택을 포함한 비주거용의 부속토지 등 모든 토지에 영향을 주므로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세율 등을 조정하기 곤란하다"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세율 조정은 전국의 모든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주택가격안정 등 정책가능보다는 재원조달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