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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고시회 51기 정총....국회 앞 800일 1인 시위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밑거름

제51회 정기총회 개최....52기 8억 3,749만원 예산 확정
비트코인,플랫폼, 지방세 등 신규 교육 확대
지방고시회와 소통강화, 청년세무사 교육강화, 국류교류 지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 19일 제51기 정기총회를 갖고, 내년 비트코인과 플랫폼, 지방세 등 새로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제52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한 예산 8억 3,749만원(전기이월 4억 7,000만원 포함)을 통과시켰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이외에도 ▲타 자격사의 세무영역 침해 방지 활동 ▲유튜브 세무사고시회TV 활용 홍보 마케팅 ▲세무실무편람 등 책자 발간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주기적 개최 ▲청년세무사를 위한 교육강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제도 지속시행과 봉사활동 ▲지방고시회와 소통창구 마련 및 순회교육 ▲한국세무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시회의 역할 정립 ▲국제교육 지속 발전 및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 고은경.임채수 부회장과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천혜영 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 이찬희 회장 및 김소연 기획부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 회장 그리고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역임한 정영화, 송춘달, 박상근, 김상철, 구재이, 이동기 고문과 부산세무사고시회 김대현 회장,대구세무사고시회 강태욱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설립돼 50여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오랜시간 동안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얼마 전인 11월11일 세무사법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면서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로 56기 회원들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현재 난립하고 있는 불법 플랫폼 세무대리의 처벌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식 회장은, "이는 국회를 수시로 드나들며 의원들을 설득한 원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우리 고시회도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국회 앞 1인 시위를 800일간 진행하였고, 대국민 홍보 및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사업과 관련, "현재 법률방송TV 생방송에 우리 임원들이 참여해 세무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57기 세무사들의 환영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고, 11월11일에는 고시회 역점사업인 청년세무사학교를 열어 신규 세무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바 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지방세무사고시회 임원들과 워크샵 개최, 일본 청년세무사회와 교류, 신규세무사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적 사업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대면 강의가 가능할 경우 오프라인 강의를 중점으로 하되 온라인교육도 병행해 좋은 강사를 발굴하는 계속적은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축사를 통해, "이창식 회장과 전 곽장미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숙원이었던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에 애쓰고 수고하신데 대한 공을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800일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를 해주시면서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어 " 또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실어 전국민들에게 우리의 염원을 알렸던 부분, 과 국회의원 집 앞에서 집회를 통해 우리의 뜻을 알렸던 노력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러한 노력 때문에 지난 11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5명을 제외하고 많은 찬성을 얻어낸 결과를 가져왔다"고 재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단체와 힘겨루기를 통해 변호사 단체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는 말을 국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으며, 이는 1만 4,000여 세무사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이전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조정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점, 불법 플랫폼에 대한 처벌과 명의대여를 해준 사람과 받은 사람도 처벌받도록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어진 이익에 대해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끝으로, "이제는 조세소송을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넣어 교육을 받고 종래에는 조세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축전을 통해 "세무사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설립 50주년을 맞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전했다. 

 

 

 

 

<제51회 정기총회 수상자>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임희수 본회 사업상임이사 ▲김연선 부산세무사고시회 조직관리부회장 ▲조희훈 광주세무사회 총무상임이사 ▲김종인 대구세무사고시회 부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공로상

▲최정인 본회 기회부회장 ▲황선웅 본회 지방.청년상임이사 ▲김정윤 본회 국제상임이사 ▲차영현 부산세무사고시회 연수연구부회장 ▲강승호 광주세무사고시회 회원 ▲이종철 대구세무사고시회 기획이사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김희철 본회 연수부회장 ▲김선명 본회 조직부회장 ▲강현삼 본회 지방.청년부회장 ▲김조겸 본회 홍보상임이사 ▲심재용 본회 총무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