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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세무사자격 변호사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무사법개정안 통과
전주혜의원 등 일부 위헌소지 이유 반대 표결없이 의결
20조2항 삭제 주장 및 변호사법 개정 변협 의견 반영도 제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세무사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일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되므로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이하 법사위)는 마지막 안건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측은 9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법안폐기를 촉구했으며, 이전 한국세무사고시회는 700일 넘게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남겨놓고 타 법안들을 무리없이 처리했으나 막상 세무사법개정안 처리를 박광온 위원장이 하려 하자,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선두주자로 나선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위헌소지(세무사법개정안)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면서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이를 물었고, "위헌성을 알면서 통과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의 핵심업무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듯이 이 업무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김영배 의원(더민주)은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개업을 하려는 세무사들이 임시번호를 받아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일 이냐"면서 "과연 정부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같은 질타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무사가 정상적인 개업(임시등록)이 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더민주)은, "기재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질질 끄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로 오늘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소병철 의원(더민주)은, "변호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변협측도 소정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안으로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킨 후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일반인들은 법사위에 율사 출신들이 많으니 변호사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서 "직역 간 이기주의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사가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공동발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20대 때 기획재정부안이 21대 때 바뀌어 정부의 업무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아 직역간 갈등이 생기는 등 갈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2017년까지 세무사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문제이고 이들에 대한 업무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세무사법개정안 20조2항을 삭제하면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의원들이 심사를 했으며, 위헌이냐 아니냐는 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정적이지 않지만 난관이 있다는 인식이다"라고 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박성준 의원(더민주)은, "변호사의 업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면 업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냐"고 묻고,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은 타협안을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더민주)은, "세무사법개정안이 민주당법이라고 하는데, 기재위에서 표결하지 않고 토론을 거쳐 통과시킨 것 아니냐, 법의 해석에 있어 위헌여부는 법률가들끼리 다를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바뀔 수 있는데, 누가 단정하느냐, 변협 스스로도 세무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니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법은 민주당법이 아니다. 기재위에서 야당과 함께 통과시킨 것 아니냐"며 따졌다. 

 

 

결국 토론이 끝나고, 박광온 위원장이 의결처리를 하려고 하자, 전주혜 의원은 "우린 나가겠다"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잠시 반발이 있었으나 박 위원장이, " 2명의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겠다"면서 7시14분경 의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