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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장기체납자 중 선의 체납자 체납이 경제적 재기 걸림돌

김영진 의원,  10년 이상 정리중체납 체납액은 71억원 1인당 체납액 211만원에 불과
소액 체납 및 선의 체납자 경제적 재기 돕는 것이 바람직

theTAX tv 김용진 기자 | 지난 29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장기간 체납 중 선의의 체납자의 경우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 재기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민주, 수원병)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정리중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체납기간별 정리중체납 건수는 1년 미만 213만 4,189건, 1년 이상 2년 미만 1만 7,418건,  2년 이상 3년 미만 1만 0,815건, 3년 이상 5년 미만 1만 1,558건, 5년 이상 10년 미만 8,692건, 10년 이상 3,217건으로 나타났다. 

 

 

 

 

체납기간 10년 이상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71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211만원에 불과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 정리중체납의 총 체납액은 275억원으로 1인당 체납액은 316만원이다.

 

김영진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중 명단공개가 가장 오래된 체납자의 체납액이 89억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체납액이 소액인 장기간 체납건을 정리하고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했다.

 

 

이어 “소액, 선의의 체납자의 경우 장기간 체납상태로 두기보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보다 배려있는 세정집행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