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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애플코리아 법인세 366억원에서 550억원 납부해야"

장혜영 의원, "애플코리아 광고비, 고객 수비리 이통사에 전가"
회계전문가에 의뢰,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해 회계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366억원에서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는 광고비만 제외한 것으로 광고제작비, 아이폰.아이패드 수리비 등은 제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토록 했으며,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도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켰다.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은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내 광고업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가 매년 200억 원에서 300억 원가량으로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를 토대로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는 288~432억 원이고, 그동안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면 365억 9,000만원에서 550억 2,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 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라면서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하여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한 바 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