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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일선 세무서 세정협의회 사후뇌물 창구 둔갑

김두관 의원, 세무조사 유예 등 민원 대가 고문료 지급 내부직원 사후뇌물 폭로 주장
130개 세무서 중 129개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 논란 중심
세정협의회 명단 조차 비밀 세무서장 퇴임 후 사업에 활용
종로세무서 전직 서장 퇴임 후 보령약품에서 고문료 받아
세정협의회 폐지 문제 뿐 아니라 수사 촉구

theTAX tv 김용진 기자 |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주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서울 종로세무서 전직 서장은 퇴직 후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받았으며, 종로세무서 모 간부는 한 언론의 기자에게 '세정협의회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실은 사후뇌물 맞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를 못하는 것'이라는 실토를 했다."면서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면 27곳의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509곳이다. 세무서 1곳당 평균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강남소재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은 “고문료 내냐”는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의 질문에 “네.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전직) 과장들은 한 50만원 정도. 대신 룰이 있다. 1명당 1년 하고 끝난다. 전국이 다 그렇다”며 고문료 성격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삥 뜯기는 거잖아요. 전관예우. 그리고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려는 측면이 있다. 보험 성격도 있다”고 답했다는 것.

 

 이어 “아무래도 (세무조사가)부드럽고 쉽게 되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조사가 빡세면 그 스트레스도 무시 못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으며, 경기도 동부지역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 회원도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문료를 월 50만원 씩 납부한다”고 털어놨다. 

 

특히,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

 

송파구 소재 OO산업의 경우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았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그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후 2019년 3월 OO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외에도 공항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적격심사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이 따른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이 관할 내 기업에 상을 주고, 상을 준 곳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경우”라며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는 매우 매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서도 세정협의회를 둘러싼 비리 사건이 있었다. 김모 해남세무서장은 세정협의회로부터 고가의 선물세트를 수수한 혐의(김영란법 위반)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돼 국무조정실 공직 복무 관리관실로부터 1차 조사를 받고, 현재 국세청 감사담당관실로 사건이 이첩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에 7개의 지방국세청과 그 지방청 산하에 130개의 일선 세무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이 펴낸 국세청 50년사를 보면, 세정협의회 역사는 1971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두관 의원은 "세정협의회가 긴 역사를 자랑하듯 전관예우,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세정협의회에 뿌리 박혔다. "면서 "국세청이 우리에게 보낸 답변서에 보면 '세정협의회는 지역여론 수렴, 세정홍보 협조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민관 협의체'이며, '세무서와 납세자 간의 소통창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사후뇌물 의혹을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전국의 전직 세무서장들에 대한 국세청게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국 세무서장들의 사후 뇌물 의혹을 폭로하자 국세청에서 곧바로 세정협의회 폐지 검토 수순에 들어갔다면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이는 수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이 폭로로 세정협의회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접했지만, 이 문제는 폐지를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