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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부동산 허위매물 앞으로는 "꼼짝마"

행정안전부, 국세청 협업 통해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
국세청이 공공데이터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 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하면 국세청 최신 정보 일치 여부 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사를 하려는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매물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해당 매물을 보지 못했다.  허위매물인 셈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활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 이러한 방식의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로 했다.

 

우선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SW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인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추진하게됐다.

 

서비스는 크게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와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등 2가지로 구성되며,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로 제공하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아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제활동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별 조회만 가능해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했으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기업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액수는 적고 거래량이 많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거래처 사업자의 과세유형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포기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량 확인이 가능해져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7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으로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등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더욱 커져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과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신청 후 이용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 정보와 동기화되어 최신 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웹페이지 파일(.html)*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엑셀 파일(.xlsx)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공공데이터포털 > 정보공유 > 자료실” 게시판에 “사업자”로 검색, 첨부된 압축파일(.zip)을 내려받아 압축 해제 후 웹페이지 파일(.html)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면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