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용진 기자 | 1년에 두번을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1회로 일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강병원 의원(더민주, 서울 은평을)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1년에 두 번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최종 기준은 국세청 소득자료이다.
1차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국 모든 사업장에 우편으로 보수총액신고서를 발송하며, 매년 평균 12억여 원을 안내 및 독려하는 우편비용에 지출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77억여 원이 지출됐으며, 사업장이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을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없다.
1년에 두 번 이뤄지는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전국 모든 사업장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업무와 함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역시 두 차례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같은 업무를 두 번 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은 이같은 폐단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중복된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바탕으로한 2019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복잡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면 연간 최소 1조 9,672억 원에서 최대 3조2,157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기준 개편과 업무경감에 따른 노동 가치, 안내문 발송 등 행정비용, 투자 기간 연장을 통한 가입자의 수익 확대 등을 감안한 수치이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아날로그식 보수총액 신고서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며, 칸막이 행정의 부작용이다”고 지적하고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일원화하여 신고업무 처리 부담을 경감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복된 행정업무를 없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