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중 재산 과세에 있어 법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 취재 및 편집: 채흥기 기자) 남승걸 세무사는 지난 6일 대전세무사석박회(회장 이명희)가 주최한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제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발제에서 “종중이 세무서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개인단체로 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승인 여부가 실질과세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봉길 세무사는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꼬마빌딩 시가가 100억 원인데 60억 원에 매매하면 양수자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고, 모씨가 상속인 자녀 2명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자, 상속재산으로 약 5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약 25억 원, 채무 4억 원이 있는 상황에서 약 240억 원의 상속세 중 2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면서 이때 부동산 매각이 상속세 납부의 핵심 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과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 업무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18일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상정 및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 출신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발의한 회계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확장하여 직역·법령·소관부처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키는 직역 침탈 입법이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일탈적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회계사법 개악안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사명 규정을 두려는 개정안과 관련, 이미 유동수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하는 사명규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7일 오후 강남 대치동 소재 그랜드힐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생 700여 명이 참석,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 축하 및 수습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습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과 축하의 자리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임원진과 비법정단체 임원진, 동기회장들이 참석했다. 박유리 여성이사와 김현규 청년이사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총 4부로 진행됐는데, 구재이 회장의 환영사와 김선명 부회장의 한국세무사회 소개, 동기회장 선출 등이 이어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합격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맺은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든든히 지켜주는 세무전문가로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서 리더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부는 세무사 첫 해 생존 매뉴얼을 주제로 한 김유진 세무사가 <수습세무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임해수 세무사가 <첫 해 세무사 실수 TOP 7>을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3부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설명회로 수습실무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동수 국회의원의 세무사의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개정안이 제출돼 세무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단체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면서 지난 12일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과 이현섭 계양지역세무사회 회장이 연이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9월18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한편,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한데 따른 것.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월24일자 30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