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소상공인·납세자단체 반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납세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1인당 연간 2만~4만 원 수준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성명서는 “납세자 개인별로는 소액일지라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정부 역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국회에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