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세정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함께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신고 내용, 개정세법 등을 공유하고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법인세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세정 업무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최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받아 참석한 것을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대표이사 최성희)와 그 100%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사 이승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홈페이지, 토스 앱,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로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국세청을 사칭한 것처럼 보이는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 광고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회는 특히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 설명 없이 사용돼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 역시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인식되도록 만들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업 등 기업진단 분야에서 14년간 ‘부실진단 0건’이라는 이례적 기록을 이어온 한국세무사회가 단순 검증기관을 넘어 제도 개선의 ‘설계자’로 역할 전환에 나섰다. 현행 기업진단 제도가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과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성실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 13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총 9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핵심은 ‘기업진단의 신뢰성 유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로 무게 중심을 옮긴 데 있다. 이번 건의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개정 ▲청문주재자 제도 개선 ▲전기공사업 회계기준 정비 ▲의약품 도매업 진단요령 합리화 ▲특수판매공제조합 자본금 확인제도 개선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업종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재무상태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선납세금’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는 현행 기준이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로 지목됐다.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선납세금은 과세당국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회계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결산서검사’ 체계로 전격 전환했다. 구미·경주·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기존의 회계감사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결산서검사’ 체계로 재편한 데 있다. 민간위탁 사업은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검증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완주군 사례는 광주광역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실무형 세출검증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며 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해당 개정안이 세무사 제도의 취지와 전문자격사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부 부처가 특정 직역 확대 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쟁점의 핵심은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한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이 표현이 세무사법 제20조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시험과목과 연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재정경제부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제도 목적과 전문성이 다르다”며 자동적인 권한 부여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라는 세무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쟁점은 ‘검증’ 등 업무를 공인회계사의 고유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부분이다.재정경제부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