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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 부과

차량대수 415만대 전년비 226억여 원 증가
지방세입계좌 이용 1,600원 세액공제
6월 30일내 2분기 선납시 2.5% 할인혜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21억 원을 부과했다. 차량대수는 415만대로 승용 329만1,000대, 화물 64만7,000대, 승합 11만2,000대, 3륜이하 5만5,000대, 특수 2만9,000대, 건설기계(덤프 등) 1만6,000대 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4% 226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차량 등록 대수는 1.97% 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은 감소했다. 

 

17일 경기도는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57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관할 시군청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