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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국회 법안 심사 독립적 기구 설치 필요"

24일 윤호중.홍익표 국회의원 전문자격사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법사위 변호사 이익대변 개혁 시급 지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위원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만을 대변해 독립성을 해치고 있어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맡았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박성필 카이스트 교수는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의 운영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극원 대구대 교수 역시 “국회법 제86조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만을 하도록 강제하거나 법사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부 발제를 맡은 박사영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자격사단체 간의 공동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인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 방향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전문자격사의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전문자격사 제도의 발전은 공공성 확보가 핵심이며, 소비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질서를 유지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세미나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을 비롯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사 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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