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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전남 지방세 고액체납자 공개

경기도 2,819명 1,592억원, 전남 1,648명 793억원
부동산개발 다수 부도 폐업 등 경영난이 주 요인

theTAX tv 경기=채흥기 기자/ 전남=김성균 기자 | 경기도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16일 이처럼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천232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명,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 원, 법인 159억 원 등 360억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8명(67.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08명(14.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10명(11.0%),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13명(7.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2,09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13명(5.4%), 40대가 361명(17.2%), 50대가 698명(33.3%), 60대가 628명(30.0%), 70대 이상이 295명(14.1%)으로 나타났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과 포탈 행위자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 역시 고액․상습 체납자 1,648명(총체납액 793억 원)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614명 중 개인은 1,0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 법인은 542개 356억 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 76억 원이고,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하는 S업체로 재산세 등 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 원, 여수시 164명 66억 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으로 많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4명 34억 원 규모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신규 체납자는 7명 6억 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