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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주택보증사고 사고액 크게 증가

2018년 30억에서 2021년 3,513억 원으로 약 117배 급증
서일준 의원, "전세대출제도 악용 크게 증가 임데인 세금체납여부 확인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지난 2018년 30억에서 2021년 3,513억 원으로 약 117배가량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 거제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15건) △2019년 494억(256건) △2020년 1,842억(933건) △2021년 3,513억(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는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21억(10건) △2019년 88억(52건) △2020년 387억(219건) △2021년 661억(380건)규모이며, 연립·다세대·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5건) △2019년 405억(203건) △2020년 1,433억(704건) △2021년 2,332억(1072건)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경우 2018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당시 1억(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22억(10건), 2021년 520억(21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일준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사고 및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