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모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공익제보에 의해 드러났다. 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경기도는 12일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공익제도에 따르면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 원을 가로챘다.
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으며, 시설장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한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