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허위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이처럼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 즉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 금액은 총 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