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했는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 중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