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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가짜 명품판 불법체류 외국인 적발

경기도 의류, 향수 등 3,978여 점 17억 원 상당
불법체류외국인, 창고업자 등 13명 검거
양주시 의류상점 유명 가짜상품 판매 337점 압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실시간 라이브방송 등을 하면서 가짜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보관한 대형 창고 운영자 등 13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또한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으며,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또 D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됐다.

 

이외 E. F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이 압수됐다.

 

양주시에 위치한 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인 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이 압수됐다.

 

한편,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