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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2023년 세무조사 761억원 추징

90개 법인 정기 280억원. 비정기 481억원 추징
취득세 73% 205억원 가장 많아
55건 중 45건 승소  81.1% 승소율 359억 원 보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

 

23일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 원을 추징했고, 비정기조사로  481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로 취득세 205억 원(73.1%), 지방소득세 25억 원(9.1%), 지방교육세 21억 원(7.4%) 등이며,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 원(58.7%), 중과세 94억 원(33.7%), 부적정 감면 14억 원(4.8%), 무신고 7억 원(2.8%)이다.

 

A학교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으며,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는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가 추징됐다.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3년 55건 중 45건 승소  81.1% 승소율 359억 원 보존

 

한편 경기도는 2023년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승소율 81.8%로 총 359억 원의 세금을 지킬 수 있었다. 

 

경기도는 고액의 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A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는데, 변전소와 오폐수처리장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시군과 공동 대응했고 대법원에서 승소해 106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B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발생으로 사회의 생산과 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고 증환지와 청산금 사이에는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36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지켜냈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