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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경기도 탈세제보 신고보상금 1억원 지급

징수금액 5%~15%로 최대 포상금 1억 원
회계서류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 첨부
경기도 올해 체납액 무려 1조 903억 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이 지급된다. 

 

1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와 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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