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세무사 징계권자 국세청장 일원화 개정

기재부 한국세무사회 건의에 28일 관련 규칙 입법예고
2018년 시행령 개정 이제사 반영

2024.03.01 00:21:31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