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세행정방향 납세자보호 강화

본청 안건상정 권한 지방청 납세자보호위도 부여 행동강령 제정
납보관 세무조사 입회기준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 상향

26일 전국관서장회의 개최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2022.01.26 16: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