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 종교단체 등 공인법인 특별창구 운영

12월1일~15일까지, 올부터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홈택스, 우편, 팩스 제출 가능

2021.12.01 18: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