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세무사회 등 축제분위기, 변협은 초상집 분위기 향후 대책 마련 분주
11일 국회 본회의 재적 208명 중 169표 찬성으로 가결
2004~2017 세무사자격 변호사 기장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금지
조정업무도 1개월 교육받아야 가능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1년간 근무기관 처리 세무대리업무 금지

2021.11.11 21:25:08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