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1만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추징에 나선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세무조사 역량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토대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인력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돼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하반기 1차 채용을 통해 5,500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10월에는 4,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1차 채용자 가운데 20∼30대가 41.8%를 차지했고 40∼50대 37.4%, 60대 이상은 20.8%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정리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상담이나 국세공무원 동행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다. 실태 확인 과정에서 악의적인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부서에 인계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제도와 연계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국가재정 확보,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이라는 ‘1석 5조’의 정책효과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인다. 체납자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해외에 숨긴 재산도 징수공조와 정보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한 체납액은 404억원으로 전체 징수공조 실적 437억원의 90%를 넘어섰다.
세무조사와 탈세 적발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은 가격담합과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탈세, 주가조작과 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 유출과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역외탈세를 중점 조사한다.
법인 명의의 초고가 주택이나 슈퍼카를 사주와 가족이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 유용도 집중 점검한다. 법인 소유 고가 아파트에서 사주가 장기간 무상 거주하거나 법인 명의의 수억원대 슈퍼카를 골프와 유흥업소 방문 등에 이용하는 행위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정밀 분석해 정부의 대출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과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을 조사한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는 지난해 10월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6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도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물가 관련 탈세 117건을 조사해 3,195억원을 추징했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서 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에서 48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탈세 조사에는 AI 기술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을 개발해 조사 대상 선정의 정확성과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인다.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 325건 가운데 285건, 88%에서 조사인력의 사업장 상주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당초 6월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오는 2027년 통합징수 본격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개통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