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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세청,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 30일까지 신고 당부

해외신탁 첫 신고 시행… 모든 해외신탁 신고대상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 해외금융계좌 50억 초과 땐 형사처벌
국세청, 2만7천 명 대상 개별 안내…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고 누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2025년 중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은 물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까지 포함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신고 시에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잔액, 계좌 관련자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가운데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해외신탁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달리 해외신탁은 신고 기준 금액이 없다.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외에 설정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다.

 

거주자는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해야 하며,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내용에는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 현황, 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 종류 및 재산가액 등 신탁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5일 국세청 누리집에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책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천 명을 선별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와 타 기관 자료, 현장 정보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 해외신탁을 이용한 조세포탈 등 탈세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 아래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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