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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법인 슈퍼카로 호화생활, 자녀에 편법 증여…국세청, 3천억 원 탈세혐의 정조준

고가 법인차량 90대·300억 원 규모…사주 일가 사적 사용 적발
법인자금으로 명품·인테리어·유학비 지원…‘회사 돈은 내 돈’ 행태 만연
차명계좌·해외 페이퍼컴퍼니·가공인건비 동원한 지능형 탈세도 포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혐의 금액만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넘어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의 사치 생활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 다양한 탈세 수법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기업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사주 가족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골프장과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등을 오가는 데 이용됐으며, 일부 사주 일가는 SNS를 통해 슈퍼카와 명품 소비를 과시하며 광고·협찬 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는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 의류와 보석, 미술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주 개인 주택의 수억 원대 인테리어 비용과 수입 가구 구입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빼돌리는 각종 편법 거래도 적발했다. 법인 소유 슈퍼카를 사주에게 헐값에 넘기거나,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기업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수백억 원 규모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특수관계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산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를 지급해 자금을 국외로 빼돌리고, 수백억 원 상당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도 다수 확인됐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수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를 제공하거나 법인 소유 슈퍼카를 헐값에 양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미성년 자녀와 수백억 원대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면서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최근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가 법인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1억 원 이상 법인 승용차 신규 등록은 2024년 3만3960대에서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는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문서감정 등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해 탈루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