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회칙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회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세무사회와 별도로 운영돼 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회칙상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 38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했지만, 공익재단이 회칙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돼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재단과 전산법인 등을 설립해 회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정작 회칙에는 출연·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적절한 통제 수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회가 직접 수행하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출연·출자 법인이 세무사회의 사업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출자 법인의 임원인 회원에게 본회 사업 수행을 위한 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정관 개정과 임원 선임, 예산 및 결산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본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의무화했다. 또 출연·출자 목적을 벗어나거나 의무를 위반한 법인 임원 회원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회칙 개정 추진 배경으로 공익재단의 장기간 분리 운영 문제를 들고 있다. 세무사회 측은 공익재단이 설립 출연금과 공익회비 등 회원 재산 약 38억원이 투입돼 설립됐음에도 당초 취지와 달리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세무사회 선거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열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원 대토론회’를 비롯해 자문위원회와 역대 회장 회의 등에서는 “회원 재산이 투입된 출연기관에 대한 세무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회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재단 정상화 TF’를 구성해 재단 측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익재단 측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별개 법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를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세무사회는 사회공헌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관리·감독 근거를 보완했고, 정관상 출연자의 이사 추천권에 따라 세무사회 임원 2명을 재단 이사로 추천했지만 재단 측이 선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의 재단이 아니라 회원 전체의 회비와 성금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회칙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세무사회의 일부인 만큼 회원 뜻과 출연기관의 책임이 반영되는 정상적 운영 체계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익재단 등 출연·출자 법인이 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상화와 환수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칙 개정안은 오는 6월 29일 열리는 한국세무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익재단에 대한 세무사회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함께 재단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