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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공익재단 정상화 위해 필요”…세무사회 역대회장단, 회칙개정안 전폭 지지

정기총회 앞두고 회무현안·제도개선 논의… AI 플랫폼세무사회·회원권익 강화 성과 공유
구종태 고문 “회장 역할 대체는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 절대 허용 안 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단이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칙개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강력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제3차 역대회장 회의를 열고 주요 회무 추진 현황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64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출연·출자에 관한 회칙개정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재이 한국세무회 회장은 개정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회가 출연·출자한 법인이 회와 분리돼 운영돼 왔다”며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재단 운영 임원에 대한 성실의무와 보고·협의의무가 부여돼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운영의 일체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무사회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출자를 가능하도록 하고, 출연·출자 법인의 임원인 회원에게 성실의무와 중요 의사결정 시 보고·협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구종태 고문은 “세무사회 사업과 회무를 수행하는 회장의 역할을 다른 단체나 사람이 대신하는 것은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과 같다”며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역대회장단 역시 “이번 회칙개정안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잘 마련됐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향후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응,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추진, 회계기본법 제정안 대응 등 주요 현안과 함께 AI 기반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계획,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 사업 성과도 함께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