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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가능

한국세무사회, 근로복지공단과 협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기준 개선
“회원 현장 애로 해소”… 지점별 독립 운영 인정 4대보험 업무 효율 기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1인 세무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한 또 하나의 4대보험 업무 환경 개선 성과로 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부터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 운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신규 인가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인가 지점에 대한 인가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무법인 지점들의 업무 혼선과 불편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 세무법인들은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본점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수임업체 관리, 지원금 수령 등 주요 업무를 본점에 의존해야 해 현장 운영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지점들은 팩스 신고 방식에 의존해야 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고 결과 조회까지 제한되는 사례가 늘면서 업무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세무법인 지점별 인가 승인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속적인 간담회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세무법인 정관과 본·지점 운영협약서를 통해 지점의 독립성을 입증할 경우 지점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성 입증 방법과 관련 서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1인 세무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이번에는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 애로를 해결했다”며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업무 불편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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