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금부자’ 부동산 거래와 부모 자금 차입을 통한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오상훈 자사과세국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부모·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형태로 신고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 가운데 일부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했거나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은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부자 및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 목적의 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가격 급등 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4개 유형이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거래와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가족 간 금전거래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용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계약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변칙 증여와 우회 거래 등 편법적 세금 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