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7층 일반주거지역 25층 용적율 200% 건축 가능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상가 등 비주거시설비율 5% 하향
규제완화 통한 민간참여 유도 재건축 활성화 전망

2021.10.21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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