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구정 고문 "구재이 회장 사퇴하라"

  • 등록 2025.06.21 02: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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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고문 78쪽짜리 책자 회원에 발송
김완일 후보 윤리위 제소 징계 의결
대국회 업무위해 보좌관 출신 용역계약 1억 7,000만원 낭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재이 후보와 김완일 후보 간 양자대결로 진행되는 가운데, 상호 법적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함께 구재이 현 회장을 민주당 추종자로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등 자칫 좌우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J모 고문의 이번 불법유인물 배포를 통한 선거개입 행위는 물론 정기총회에서 2016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 이양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사장을 고수하며 사유화시켰고 이번에 전 회원에게 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별도로 보냈던 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실태 등을 묶어 ‘회무농단 백서’를 발간해 전 회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회장은 정구정 고문과 원경희 전 회장을 무고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며, 이에 반발한 정구정 고문은 구재이 회장을 지난 5월26일 무고죄와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바 있다.

 

이와 함께 김완일 후보와 임채수(전 서울회장)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이유는 지난 3월31일 “정구정 전 회장을 음해 비방하고 탄압해서는 안된다”라는 서신에 대해 회규를 위반한 불법유인물이라는 이유였다.

 

최근 정구정 고문(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78쪽짜리 유인물을 통해 구재이 회장과 김겸순 윤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본지는 정구정 전 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책자를 입수해 세부적인 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

 

유인물에 따르면, 자신(정구정)과 원경희 전 회장을 형사고소하고, 허위사실로 음해비방했으며, 현직 회장이 경재 상대인 김완일 후보를 지난 4월24일 업무정화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요청을 의결토록 하고, 5월2일 이를 다시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의결하는 등 세무사회가 1962년 창립 이래 상대방 후보를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징계한 적은 없다면서 김겸순 윤리위원장 역시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원경희 전 회장과 정구정 비대위원장이 세무사도 검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구재이 회장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회계사에 도로 뺏겨 전국 지자체 총 22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무사가 할 수 없게 됐다는 것.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대법원에서 이미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났음에도 다시 세무사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경기도와 경북도 서울시 송파구 등 6개 광역지자체는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법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전부로 확대해석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전산법인이 운영하는 구재이 회장의 핵심공약 사항인 플랫폼세무사회 운영에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출되므로 무료가 아니고, 회장 선거가 끝나면 월 3~4만 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이와 함께 법정보수기준 제정해 덤핑 무상수행 방지, 중소기업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 4대보험업무 세무사로 일원화 등 총 28건 중 2거이 추진 중이고, 나머지 26건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구재이 회장이 재선이 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세무사보수표 제정 등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도 사용처와 영수증도 없이 회장수당 4억 원을 가져갔고, 매년 접대비경조비 약 1억 6,000만 원, 해당 제도개선추진비 약 2억5,000만 원, 제도개선비 약 4억8,000만 원, 연구비 약 5억 원, 업무지원비 약 1억5,000만 원, 홍보비 약 5억 원 등을 쓰면서도 법정보수표 제정도 못했고, 삼쩜삼을 퇴출시키지 못했으며, 지자체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없게 했다는 지적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를 탕진했다고 피력했다.

 

이는 원경희 회장 재직 시 정구정 고문에게 대외기밀 활동비 명목의 고문료를 지급했는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고문료의 증빙자료가 없다면서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정구정 고문은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대외기밀 활동비로 받은 것이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정구정 고문료에 대해 자문활동과 대외활동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재이 회장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안으로 이는 엄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 내 법제협력실장과 연구기획실장 그리고 직원 6명이 국회와 관계기관을 오래 출입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등 대외협력 명분으로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시관 출신 2명에 1억 7,000만 원에 인적용역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대외업무 능력이 없으면 회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회비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K 전 세무서장은 ”그 보좌관을 잘아는 사람인데, 거의 할 일 없는 놈팽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회장은, ”세무사회장이 수행할 국회와 관계기관 대외업무를 외부인에게 외주용역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어 경악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회원이 작성한 모든 서류를 세무사회가 의무적으로 감리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를 옥죄는 것으로 이는 구재이 회장이 회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칼을 위든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 70%가 세무사회 조세법전 발간을 원하는데고 불구하고 이를 폐간하고는 세무사와 업역경쟁을 벌이는 삼일회계법 자회사의 조세법전을 구입해 회원에 제공하는 것은 이적행위라고 날을 세웠으며, 지난 3월25일 선거공보 홍보물에 본회 회장과 담당부회장, 담당상임이사만 제도개선 성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신설한 것은 김완일 후보가 본회 회장이 아닌 서울회장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는 등 국회 활동 성과를 소견문과 홍보물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의도라고 부연했다.

 

또 세무사회공익재단이 2013년 5월28일 설립된 이래 구재이 회장은 1원도 후원기부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공익재단을 세무사회관에서 쫒아내고 음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회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모금하지 않도록 요청) 산불피해 성금을 공익재단에 요청 산불피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는 것.

 

그는 구재이 회장이 2023년 7월 회장 취임 후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1회 개최했다고 세무사신문에 허위보도 했는데,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는 자신이 2003년 회장 취임 후 1회 대회를 개최하고, 후임 임향순 회장이 2회를 개최했는데도 마치 구 회장 자신이 첫 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쩜삼을 고발하고 제휴하는 세무사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외식업중앙회의 불법세무대리는 눈감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구재이 회장에게 잘보이면 불법세무대리도 봐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재이 회장은 지난해 4월 ”세무사회는 그동안 외식업중앙회와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두고 업무정화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마치고 사법당국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 대응 전략회의에서 외식업중앙회를 대상으로 실익없는 고발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했다“는 세무사신문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구정 고문은, “세무사회전산법인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약 5억 3,000만 원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결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법인세 약 1억 1000만 원을 내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면서 “이는 전산법인 운영을 잘못한 것이 되니까 회원들을 속이기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개발비로 분식회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재이 자신이 가져가는 예산을 대폭 늘려놓고서는 임원에게 주는 예산 1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회장(임원) 업무지원비를 5,000만 원 삭감했다고 하고서는 수익사업회계 업무지원비로 분산(위장) 계상해 회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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