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감정액 턱없이 낮았다

  • 등록 2025.04.26 23:34:42
크게보기

국세청 2025년 1분기 75건 감정 87.8% 오른 5,347억 원 평가
기준시가 60억원 감정결과 무려 320억원
감정결과 단독주택 감정가액 증가율 151%로 가장 높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을 감정한 결과 감정가액이 신고액 2,847억 원 보다 87.8% 오른 5,347억 원을 평가해 과세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5,000억 대비 무려 75%가 증가한 9조7,000억 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려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았다.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해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는데, 특히 2025년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024년 48.6%에 비해 약 12%P 높아졌다.

 

국세청은 향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