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 체납자 대응 및 신종금융자산 과세 그리고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90년 시작한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는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24년 12월 기준 우리 재외국민 41만 명으로 2위, 진출법인 4,747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 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민수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강 청장은 이어 직접 부제를 달아 발표했던 「스‧드‧메의 문단속」 보도자료와 신카이 마코토(新海誠) 감독이 이를 X(구 트위터)에 공유한 내용을 소개했고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 상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키로 했고,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에 양국 간 징수공조(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