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되며,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는 공제되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이 공제되며,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도 추가됐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또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인정되며,
2012년 1월1일 이전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면 된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