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3건 의결

  • 등록 2022.06.09 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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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동 연남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보행자 우선도로 등 계획안 결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서울시는 8일 오후 돈의문박물관마을내도시건축센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곡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월곡제1종지구는 성북구하월곡동46-1일원(56,880㎡)이며, 서초동1342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안)은 서초구서초동1342번지일대(82,03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특별계획가능구역,기반시설,건축물의밀도,가구및획지계획 등이다.

 

휴먼타운(연남동)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은 마포구연남동239-1번지일대(82,900㎡)에 대해 용도계획,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등을 변경했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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