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공장 부지 토지거래 규제 1년 연장

  • 등록 2022.03.18 0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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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삼면 일대 2023년 3월22일 연장
토지보상 등 사업지연 요인, 백암면 23일부터 해제
백암면 투기요인 발생하면 재 지정 투기 강력 단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가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지난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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