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 경영 어려운 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연장

  • 등록 2021.07.30 2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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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 제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중간예납기한인 오는 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되며,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은 제외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홈택스를 통해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 자료를 제공한다.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된다.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와 함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계산서 순으로 하면 된다.

 

또한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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