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액 매월 5억 원 초과 계좌정보 6월말까지 신고

  • 등록 2021.06.02 17:57:45
크게보기

모바일과 홈택스 모두 신고 가능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10%~20%의과태료 부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0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과소)신고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과태료 432명에 1,475억 원 부과됐으며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등이다.

채흥기 기자 chai9207@hanmail.net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