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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3월말 법인세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 및 연결납세법인 5월2일
2022년 12월 결산법인 약 106.5만개
2만 4,000개의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 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와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 등 총 2만 4,000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토록 올해는 57개 항목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하는데,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