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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국내 최초 도입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122만명 혜택
3월부터 시행 신청하면 2년간 자동 연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되고, 본인 인증수단이 추가된다. 이는 국내 최초의 도입이며,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올해 고령자 대상자는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상반기 신청 경우 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으로, 동의기간은 3월1일~15일(하반기분 신청)과 5월1일부터 31일(정기분 신청), 9월1이부터 15일까지(상반기분 신청) 이다.

 

자동신청 동의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자동신청 동의여부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해도 된다.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 전화해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오는 9월부터 자동신청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문자로 통해 안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