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세행정

국세청-관세청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충기업 지원 맞손

세정지원위해 3월부터 1만개 기업 명단 교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기업 명단 사업교환을 통해 세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됐다.

 

또한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 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