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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반

의정부시 호원동 공동주택 승인 위법 공무원 징계

주민 420명 2022년 8월 주민감사 청구
경기도 감사결과,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 미반영에 승인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 3명 징계 및 훈계 처분 요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의정부시 주민 420명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됐다.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지역은 호원동 281-21일대 6만4177㎡에는 26~33층 건축물 18개동 아파트 1762가구(민간임대주택 882가구,일반분양 670가구, 도 기부채납 210가구)를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감사 결과 경기도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외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주택조합은 기존 법인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로부터 조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15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데 도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권 50%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자연녹지지역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었다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 종합감사와 시·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