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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회 26회 한국세무포럼개최

17일 건물철거 토지만 사용 부가.소득세 입법 개선방향 제시
이강오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관련 개정 부가세법 소득세법 적용 의문 유권해석 심판례 전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7일 오후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좌장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를, 지정 토론자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나선다. 

 

이강오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1. 12. 8.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한편,「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규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되기 전의 규정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유권해석이나 심판례 등은 없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의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한걸음 더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