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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서울. 경기도)

국세청 5인 이하 가짜사업장 손놓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소득자 합산시 5인 이상 사업체 10만여개
실질근로자 사업자로 위장,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세 납부
4대 보험등 노동사각지대 및 세금징수 애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제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실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방법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국세청은 3개월 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 사각지대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모두 103,502개에 달했다. 특히 이 중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사업체의 개수가 3,350개였고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개수가 250개였다. 300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2017년에 130개였던 것에 비하여 5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인 미만의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명수는 2017년 기준 89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기준 1,551명에 달해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규모 별로 분류할 때에 5인 이상~50인 미만의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300인 미만의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듯 근로소득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확연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혜영 의원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란 고용주가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시키는 사업장을 뜻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각종 보호제도의 밖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며 근로소득세 납부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지방노동청이 ’권리찾기유니온‘이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72개의 사업체를 감독한 결과 20곳의 사업체에서 5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12곳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 제공 협의를 시작했으나 국세청은 담당자 지정에만 약 3개월이 걸리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노동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올바른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