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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4개월

서울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현산 정기기간 중 입찰참가 제한, 처분전 사업은 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대사업개발에 대해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새로운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막대한 타격을 입게됐다.

 

 

13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9일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등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