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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창원시 경화시장 상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연간임대료 20만원 내고 재임대 통해 월110만원 받아
140 상가 중 20여개소 추정, 대포통장 월세 입금 종용
창원시청 관리부실, 조사 후 재임대 금지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경화시장 매대가 불법 전매돼 입주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출처: 에코경남)

 

지난 7일 에코경남에 따르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화시장은 매월 3일과 8일 시장이 열리는 소위 5일시장으로, 시장부지는 창원시 부지인 공공시설인데, 창원시는 3년에 한 번 공개입찰을 통해 상인들에게 임대를 주며 이때 제비뽑기로 선정한다는 것. 하지만 한번 입찰받으면 거의 평생 임대를 받는거나 다름없다는 전언이다.

 

창원시는 임대자에게 ㎡당 1일 120원, 월 2~3만원, 연간 2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상가수는 140개소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창원시로부터 임대를 받은 일부 상인들이 자신이 장사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재임대를 통해 터무니없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임대 점포는 20여개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점포는 임대자가 국제결혼해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상인은, 공공시설인줄 모르고 계약서를 작성,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해 대포통장을 통해 입금을 종용받았으며, 또 한 상인은 보증금 200만원, 월세 70만원, 또 다른 상인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를 무려 11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다 경화시장상인회는 일일 2,000원~4,000원의 자릿세를 받아 평균 3,000원을 계산해 이를 600여명으로 환산할 경우 1일 180만원, 연간 1억 3,000여만원을 상인들에게 뜯어가고 있다. 상인회측은 이 돈중 1,000만원의 쌀을 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한 상인은, "상가를 임대한 후 재임대하는 것이 문제이며, 한 사람이 여러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업자등록증도 없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구청은 지난해 9월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어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관리부실이 이러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진해구청은 이러한 재임대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